안녕하세요.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버거울 때도 많지만 지금의 나의 노력으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해 봅니다. 오늘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단축근무를 쓰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워킹맘에게 육아휴직만큼 필요한 게 육아기 단축근무라고 생각합니다.
워킹맘 여러분 우리 당당하게 육아기 단축근무 써봐요!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단축 가능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이하
단축 사용 기간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할 수 있음.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1년 이내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있음)
2. 육아휴직을 미사용자는 최대 2년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있음.
3.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함.
(2019년 10월 1일 이후 1일이라도 휴직기간이 남아있다면 단축근무 사용 가능)
단축근무 분할 사용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대체방안 협의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 개시 시각 및 근무 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축 종료 예정일 연기 신청
단축 종료 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의 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단축 종료 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철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함.
(회사가 해야 하는 일 임. 처음 신청은 근로자가 신경 안 써도 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1.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단축 비율 (5 / 단축 전 근로시간)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5) / 단축 전 근로시간
3.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자의 단축근무 예상 수령액
단축시간
|
월급
|
인정금액
|
정부지원금
|
1시간
|
3,000,000 원
|
2,000,000 원
|
250,000 원
|
2시간
|
3,000,000 원
|
최초 1시간 2,000,000 원
나머지 1시간 1,500,000 원 |
437,500 원
|
3시간
|
3,000,000 원
|
최초 1시간 2,000,000 원
나머지 2시간 1,500,000 원 |
625,000 원
|
4시간
|
3,000,000 원
|
최초 1시간 2,000,000 원
나머지 3시간 1,500,000 원 |
812,500 원
|
*** 회사에서 받는 단축시간에 대한 월급 + 정부지원금 = 한 달 월 수입 (실수령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예상액 계산하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통상임금 총액은 0원 이고, 총 지급금액은 0원 입니다.
www.ei.go.kr
급여의 지급 제한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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